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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기간 중에 주택 담보로 금전적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

저희 기관은 최근에 소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금전적 상황이 나빠져서 모기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자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소비자가 허위가 아닌 실제적 개인 긴급 재정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만 모기지 대출에 걸리는 대기 기간을 수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부 모기지 대출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입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 기간 포기. 귀하께서는 모기지를 클로징(closing)하기 전과 모기지 대출을 공시하는 사이에 존재하는 대기 기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철회 권리 포기. 귀하는 재융자, 주택 담보 대출, 역모기지 등과 같은 특정 비 구매 거래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 권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으로3일 입니다.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신청 대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일부 소비자만이 이 어려운 시기에 급하게 단기적으로 금전적 도움이 필요하여 현금 재융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기 기간 면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 맞추어 주택 담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과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모기지 바로 이해하기

재융자나 주택 담보 대출을 포함한 폐쇄형 모기지(closed end mortgage) 대출의 경우, 대출 기관은 대출을 클로징(close)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보통 "대기 기간(waiting periods)"이라고 합니다.

대출 견적

귀하께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대출 기관은 귀하의 대출 제안에 대한 중요 정보를 설명하는 대출 견적(Loan Estimate)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3일 이내, 그리고 모기지 대출 클로징으로부터 업무일 기준으로 최소한 7일 이전에 대출 견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클로징(Closing) 공시

귀하께서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신 경우, 대출 기관은 귀하께서 선택하신 최종 대출의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클로징 공시(Closing Disclosure)를 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은 귀하께 클로징을 하기 전 업무일 기준으로 최소한 3일 이전에 클로징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대기 기간 포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하께서는 공시 대기 기간을 대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가족이나 친구, 주택 카운셀러 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공시 대기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대출 오퍼(offer)를 올바르게 이해하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안을 비교하여 최적의 거래인지 재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퍼에 명시된 최종 조건과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클로징을 하기 전에 대출 기관에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새로운 규정은 귀하께서 허위가 아닌 실제적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개인 긴급 재정 상황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이 대기 기간을 포기함으로써 더 빠르게 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을 포기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세요: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귀하께서 대기 기간을 포기하거나 수정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적은 간략한 진술서를 대출 기관에게 제출하십시오. 사전에 인쇄된 양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진술서에 본인을 비롯하여 대출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함께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하십시오.

대기 기간을 포기하든, 안하든 간에 대출 조건을 감당하실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대출을 잘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기지를 클로징하기 위한 팁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 권리 포기란?

철회 권리란 특정 유형의 모기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귀하는 대부분의 비구매 자금 모기지(non-purchase money mortgage) 또는 주택 구입에 이용되지 않는 모기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융자, 주택 담보 대출, 역모기지가 포함됩니다. 이 권리를 통해 일반적으로 귀하는 업무일 기준으로3일 이내에 모기지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철회 권리를 포기하시면 사기의 증거가 없는 이상, 특정한 사유에 따라, 또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도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게 됩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새 규정은 귀하께서 허위가 아닌 실제적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개인 긴급 재정 상황으로 인해 철회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십시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귀하께서 철회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적은 간략한 진술서를 대출 기관에게 제출하십시오. 사전에 인쇄된 양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진술서에 본인을 비롯하여 주택을 공동 소유한 다른 사람이 있다면 함께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하십시오.

주택 담보를 이용하시기 전에 귀하가 가진 모든 옵션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귀하께서 지출 증가, 수입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모기지 재융자 또는 주택 담보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귀하가 가진 모든 옵션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일부 소비자에게는 주택 담보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소비자에게는 재정적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금전적 상황이 회복되지 않거나 귀하의 주택 가치가 낮아질 경우, 그리고 귀하께서 대출을 갚기가 어렵게 되실 경우, 집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가진 여러 옵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HUD-공식인증 주택 카운슬러.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서 공식으로 인증한 주택 카운슬러(housing counselors)가 귀하의 모기지 대출이나 역모기지 대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유예(forbearance)나 수정 납부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신용 카운슬러. 좋은 평판을 가진 신용 카운슬링 기관(credit counseling organizations)은 일반적으로 자금과 부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귀하의 예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비영리기구입니다. 일부는 채권자와의 협상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 카운슬링 기관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질문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필요하실 경우, 지역 변호사협회, 법률 지원을 이용하시거나, 귀하께서 군무원이신 경우 법률지원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귀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과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의 자금을 보호하고 재정적 웰빙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료실을 방문하셔서 코로나바이러스 모기지 구제 가이드, 청구서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이용 가능한 툴, 및 채무 해결 등을 읽어보거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융자를 포함한 저희 모기지 단계별 가이드 및 팁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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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계속하여 소비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블로그를 정보 페이지에 게시할 것입니다. 이 블로그의 정보는 게재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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